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국회의원 (문단 편집) == [[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|의원정수와 선거]] == [include(틀:상세 내용, 문서명=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)] 현행 [[대한민국 국회]]의 의원정수는 [[대한민국 헌법]]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[[공직선거법]]상에 그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다. {{{#!wiki style="border:1px solid gray;border-radius:5px;background-color:#F2F2F2,#000;padding:12px"{{{}}} '''[[대한민국 헌법]] 제41조(국회의 구성)''' ②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, 200인 이상으로 한다.}}} {{{#!wiki style="border:1px solid gray;border-radius:5px;background-color:#F2F2F2,#000;padding:12px"{{{}}} '''[[공직선거법]] 제21조(국회의 의원정수)''' ①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47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. }}} 현재 대한민국의 총 인구 수는 '''5100만명'''을 돌파한 상황이다. 그에 비해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수는 총 '''300인'''이다. 국회의원 1명이 17만명을 대표하는 것이다. 총 인구수에 비하면 국회의원의 정수가 굉장히 적은 편이다. 국민을 대표하여 [[국가]]를 운영, 관리하는 국회의원의 정원 수가 적은 상황이다보니 시대 발전에 따른 [[법률]]의 [[제정]], 개정과 행정의 신속한 개선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. [[OECD]] 국가들을 기준으로 확인해도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정수는 굉장히 적은 편인 것을 확인 할 수 있다. 이런 이유로 인해 앞으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회의원 수를 증가시켜야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. 물론 극심한 [[저출산]]으로 2021년부터 인구자연감소가 시작된 이상 먼 훗날에는 줄어들어야 할 수도 있다. [[정치 혐오]]에 편승하여 개혁을 명분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잊을만하면 나오고 있으나, '''오히려 정수가 많을수록 국회의원의 권력은 약화된다.''' 왜 [[카이사르]]가 [[원로원]]을 약화시킬 때 600명 정원을 1.5배인 900명으로 늘렸는지 생각해보자.[* 물론 그 전에 원로원 강화의 명분으로 정원을 늘린 [[술라]]도 있었으나, 그땐 술라가 자신의 파벌에 힘을 실어주려는 목적이 더 컸다. 카이사르 이후 [[아우구스투스]]는 원로원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정원을 축소하기도 했다.] 단순 계산으로 생각해보면 국가의 입법권 1/600을 가진 의원 한 명보다는 1/900을 가진 의원 한 명의 힘이 약할 것이다. 극단적으로 국회의원이 고작 1명이라면 입법부는 그냥 독재 체제가 될 것이다. 또한 시민들이 의회권력에 참여할 가능성을 좀더 확대하며 기득권화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. 일을 못한다고 국회의원을 줄인다고 하면 일을 똑같이 못하면서 권력은 훨씬 더 큰(...) 국회의원이 탄생할 수 있다. 물론 국회의원은 이미 국민들이 기득권층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, 정수를 늘린다면 권력 비중의 축소에 걸맞게 인식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. [[파일:OECD_number_of_lawmaker_per_person.jpg]] [[파일:OECD_number_of_paliament_member.jpg]] 참고자료) '국회의원 300명', 외국보다 적긴 한데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aver?oid=008&aid=0003514495]] 참고자료) OECD 9만9천명당 의원 1명인데, 한국은 의원 1명이 17만명 대표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aver?oid=028&aid=0002473507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